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제작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점자책 ‘손으로 읽는 아동권리’.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11일 ‘후퇴하는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저작권법 관련 제도 개선 시급’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에 보장된 정보접근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실제 이용 가능한 대체자료 비율은 매우 낮아 정보접근성이 여전히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2022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전체 출판량 대비 접근 가능 대체자료 비율이 시각장애인은 9%에서 6.4%로, 청각장애인은 1.1%에서 0.5%로, 발달장애인은 0.03%에서 0.01%로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공 접근성 플랫폼 ‘드림’의 서비스는 민간 서비스 대비 음성 품질과 맞춤형 기능에서 크게 미흡하고, 법정 시설에 위탁해 대체자료를 제작하는 경우 평균 124일이 소요돼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복제 등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둬 허용하고 있으나, 대체자료 제작 주체와 요건,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대체자료의 생산과 활용에 제약이 있다. 대체자료 제작 주체와 권리자가 분리되는 이원적 구조는 원저작물과 접근성 자료의 통합을 어렵게 하고, 제작 기간 및 기술적 요건으로 인해 실질적 활용에 제한이 따른다. 

또한 대체자료 제작에 비영리 목적과 비영리시설 요건을 동시에 요구해 접근성 기능을 가진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며,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정의와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무에서는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나 AI 기반 TTS 등으로 생성된 자료 등 실시간·개인 단말 기반의 새로운 자료 유형은 현행 대체자료 범위에 포섭되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현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접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자료 제작 주체 민간으로 확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경제적 혜택 제공 ▲독서장애 기준의 구체화 ▲이해관계자 인식 개선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 의무 준수에 필요한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자 및 제공자’를 신설해 대체자료 제작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대체자료 제작이나 접근성 기능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창작자에게 세제 감면 또는 R&D 비용 공제 등 강력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의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타 법령의 장애 유형 및 기준과 연계하여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고,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시각장애인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자’로 개정해 다양한 장애 유형과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시장 경쟁이나 배타적 권리 행사보다 우선하는 공익적 가치임을 이해관계자가 공유하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과 정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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