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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방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에게 지난해 부천에서 벌어진 더블유진병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격리강박으로 30대 여성이 사망했는데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았다. 환자 사망 이후에도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병원이 ‘적절하고 안전한 격리,강박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한다’에 목표충족률을 완전히 달성했다고 표시되어 있고,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한다’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표시돼 있다.

오 원장이 "사건 이후 조사를 나가서 점검했고, 기준을 충족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어떻게 사망했는데 제재가 없냐.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난 병원에, 수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이라고 떳떳하게 내걸 수 있냐. 단순 사건·사고가 아닌,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시조사를 통한 인증취소 요건이 지나치게 허술해 조사결과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수시조사에 참여한 전문조사위원이 의사와 간호사 두 명 뿐임을 언급하며 "두 위원 모두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이 넘는 동안 조사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겠냐"면서 "두 분이 그런 특정직군이란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 환자분이 사망해 관리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데 관련되신 분들만 참여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인증원 전체 684명의 조사위원 중 의사와 간호사가 557명으로 81.4%나 차지하며(의사 239명, 간호사 318명) 그 외에는 약사, 영양사, 시설전문가, 행정직만 있으며, 정신질환자 당사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에 오 원장은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번에 사망한 환자를 비롯해 많은 환자들이 인증된 병원을 믿고 이용하고 있어 인증원의 책무가 더욱 크다"면서 "조사위원 관리규칙을 개정해 인권침해 및 환자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진행되는 인증 취소 조사의 경우,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나 그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조사에 참여해야 하고, 정기 및 수시조사 모두 인증조사 항목이 의료법에 부합하게 반드시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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