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신의료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담당하는 조사위원단에 정신장애인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당사자의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 조사위원 682명 중 의사 239명(35.0%), 간호사318명(46.6%)으로 의료인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행정직 36명(5.3%) ▲약사 29명(4.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1명(3.1%) ▲시설전문가 20명(2.9%) ▲치과위생사 6명(0.9%) ▲영양사 5명(0.7%) ▲사회복지사 3명(0.4%)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2명(0.3%) ▲방사선사 1명(0.1%)이 포함돼 있었으나,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0명이다.
정신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 의무제도로,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적정성과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정기평가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지만 별도의 수시평가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더블유진병원과 춘천예현병원 등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취소나 불합격 등 어떠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관은 인증 단계에서 명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