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 ©국회방송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 노동자가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장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미흡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지침상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도 장애 급여 신청이 가능함에도 현장에서는 진단서 없이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는 지적인 것.
2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재로 장애 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 진단서가 없으면 판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한다는 제보가 있다. 문제는 치료받던 병원이 폐업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이 사라진 건데 근로복지공단에 사정을 얘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어쩔 수 없다. 진단서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다. 장애 진단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장애 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현재로서는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 직영병원에서 발급해 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안내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틀렸다. 잘못 알고 계신 데 장애 진단서 외에 장애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이사장님이 모르면 어떡하는가. 장애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게 업무 지침에 나와 있다. 또한 폐업을 했거나 의사가 이직을 했을 경우에 다른 기관 및 공단에서 발급받은 장애 진단서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러한 안내도 하지 않고 진단서도 안 끊어 준다는 것이다. 대체 서류가 가능하다고 업무 지침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 진단서 없이는 아예 불가능하다. 장애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장애 급여 신청이 반려돼 결국에는 노동자들은 병원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선 의원은 “의원실에서 공단에 공식 입장을 물어봤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을 이용하면 된다고 이야기한다. 맞다. 근로복지공단 직접 운영 산재병원 가면 된다. 하지만 현장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다. 확인을 위해 의원실에서 의원실이라고 밝히지 않고 직접 근로복지공단 지사, 산재병원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치의 선생님이 퇴사해서 진단서를 못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었더니 민간병원인 산재 지정병원을 안내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 전화하니 병원에서는 ‘보통은 수술하거나 치료한 선생님이 쓰시지 처음 보는 환자는 진단서 작성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산재병원조차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결국 산재를 당해서 장애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하는데 본인 병원에 의사가 없거나 이직했거나 폐원한 경우에는 발급받을 방법이 없다. 이래서 뺑뺑이를 돌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전했다.
이에 김태선 의원은 ▲장애 진단서 외에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기관·병원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매뉴얼 마련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장애 진단서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의원님 말씀을 듣고 많이 놀랐고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몰랐다. 그래서 점검을 하겠고, 또 방금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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