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방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국민의힘)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 양형이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IQ 40인 중증 지적장애인이 37년이나 실종이 됐는데 염전 노예로 일했고, 최근 요양원에 가면서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서 가족 품에 돌아갔다. 그런데 소금 독이 올라 발톱과 이가 다 빠졌다”면서 “이 사건이 어제 보도(MBC)가 됐다. 보도에 나오는 염전 주인 즉, 가해자가 2019년부터 4년 동안 피해자에게 66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기소가 됐다. 어느 정도 형량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냐?”고 물었다.
이에 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라고 말하자 주진우 의원은 “너무 형이 낮아서 눈을 의심했다.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가 나왔다. 집행유예가 붙어서 벌금도 안 받고 끝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해자의 경우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2014년 염전 사건이 있을 때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으로 피해자가 다르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된다. 판결 내용을 확인해서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주 의원은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때 지적장애인 착취 사안에 대해 무려 36명을 기소했다. 당시 떠들썩했는데, 실형 선고가 단 1명이다. 이게 말이 되냐?”면서 “사안은 다 똑같다. 지적장애인을 집중적으로 노려 유인한 다음 가족과 격리시키고, 그곳에서 손발톱이 빠질 때까지 일 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착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그 당시 구속됐던 한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고 이후 군의원 당선됐고, 지금 재선 의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적절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관내 판사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양형 토의를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주진우 의원은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송강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염전 노예’ 가해자의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와 관련 “확인해 보니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벌금 300만원 구약식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본류는 준사기다. 지적장애인을 꼬셔서 유인해서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가족과 격리해서 일을 시키는 그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준사기는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1년 4개월째 잠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기준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다. 이 사건을 한번 챙겨 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송강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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