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CCTV가 있는 병실에서 소변을 보게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정신병원 환자 A씨는 입원 시부터 병원 내 규칙을 이유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당하고 코로나 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병실에서 격리해 CCTV가 있는 병실에서 이동식 소변기에 소변을 보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한 것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녹음 및 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보호병동 입원 환자들에게 공중전화 이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입원 시에 모두 설명했고,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사생활과 행동 제한 설명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입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 19에 확진된 진정인이 본래 자가격리를 위해 당일 퇴원하기로 했는데, 확진자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진정인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며 보호자 도착 시까지 용변이 급할 시에는 이동식 소변기를 지급해 사용하도록 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점 ▲휴대전화 제한 동의서를 쓰게 했지만, 이는 환자 개인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이 아닌 환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구체적인 통신 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이 환자별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병원장은 코로나 19에 확진된 진정인을 격리하는 과정에서 공용화장실 사용을 제한했고, CCTV 설치 병실에서 진정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동식 소변기를 통해 용변을 해결하도록 했다.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고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보호병동 사생활과 행동 제한 및 설명 동의서’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할 것 ▲보호병동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치료의 목적으로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며 그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감염병에 따른 격리환자들이 불가피하게 용변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CCTV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의학과 소속 전문의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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