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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 곤돌라 관광지 매표소에 계단만 있는 모습.ⓒ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가 덕유산 곤돌라 관광지 관련 휠체어 탄 장애인들의 이용이 불편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편의 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9일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이하 밝은내일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 덕유산의 곤돌라를 이용했다가 매표소, 화장실, 편의점, 곤돌라 등의 휠체어 탄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밝은내일센터 측은 ▲곤돌라 매표소가 계단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 점 ▲매표소 옆 설천하우스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이 옛날 기준에 맞춰져 휠체어가 화장실 내부로 진입할 경우 문이 닫히지 않은 점 ▲곤돌라 매표소 뒤편에 위치한 여러 상가 모든 곳에 계단과 턱이 있는 점 등을 들며,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진정인 측은 곤돌라와 승강장의 30cm의 높이차이에 대해 바닥을 높이고 이동식경사로를 설치해 개선한 바 있으나 매표소와 식당과 편의점 등에 대해서는 상부 통로가 좁아 휠체어의 회전이 어렵고 인근에 배수로가 있어 사고위험이 크다며 휠체어 이용객에 대해 인적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곤돌라 매표소는 장애인이 곤돌라를 이용해 덕유산을 관광하기 위해 입장권을 발권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고, 임대 상가 매장 역시 리조트를 방문한 장애인이 식음료를 구입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관광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장애인등편의법' 상 법정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지 여부와 별개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좁은 여자 장애인화장실.ⓒ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좁은 여자 장애인화장실.ⓒ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매표소 옆 설천하우스의 화장실은 화장실 크기가 협소해 휠체어가 들어가면 문이 닫히지 않는다. 이에 인권위는 "관광지에서 화장실은 관광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어서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설천봉에 위치한 상제루도 계단만 있어 장애인이 이용 불가한 것에 대해서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관광 약자가 덕유산의 자연 경관을 관람하기 위해 곤돌라를 이용해 설천봉에 오르더라도, 보행 장애가 없는 관광객과 비교해 관광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에서 금지하는 관광활동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계단만 있는 정상의 정자.ⓒ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계단만 있는 정상의 정자.ⓒ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이에 무주군수에게 무주덕유산리조트 내 시설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사장에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매표소, 화장실, 식음료 판매점 등 내부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편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설천봉 곤돌라 승강장에서 상제루 경사로와 향정봉 진입로 구간으로 이어지는 데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을 제기한 밝은내일센터 최창현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관광지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던 관행을 깨고 관광지에서의 매표소, 휴게음식점, 화장실은 필수이용시설로 개선을 권고한 것과, 특히 케이블카 상부인 설천봉에서의 보행권과 상제루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검토하라는 결정은 인권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관광활동을 보장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한 결정"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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