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발달장애인 S씨(36세)의 어머니는 8년 전 A시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위까지 벌였다. 그래서 어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자, 복지관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게 되었다.
그리고 S씨도 이 센터의 이용자가 되었다.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다. 성인 발달장애인 딸이 집에서만 있어서 그런지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이나 행동양식이 퇴보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던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았다.
즐겁게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던 S씨가 일 년 전부터 주간보호센터에서 집으로 와 어머니를 보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거부당하면 우는 경우가 있었을 뿐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면서 울었다.
왜 그런지 교사들에게 물어보아도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하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관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다. 복지사이고 장애인전문가인 직원 11명은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인들에게 제한적 환경을 최소화하여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할 줄 알았는데, 낮시간 동안 통제하고 방임하다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용자에게는 프로그램 참여에서 배제하고 혼자 빈방에 있어야 하고, 간식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느림의 미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미화하더니 행동이 느리다고 화를 내며 꾸짖고 식사를 늦게 하면 밥을 빼앗았다.
새로운 교사가 와서 이런 방식의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거나, 방임이나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교육과 회유가 있었다. 이야기가 외부로 나가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교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므로 묵인을 강요했다.
그래도 순순히 자신들의 장애인보호공장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집단 왕따를 하거나 꼬투리를 잡기도 하고 진상으로 구분하고 말 많은 문제교사로 낙인찍었다. 물론 이용자나 그 가족들이 운영이나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태도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 시끄러운 사람, 성가신 사람, 고발 잘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었다.
캠프에 가서 간식을 사 주라고 돈까지 맡겼으나 다른 장애인들에게는 음료수를 주면서 S씨에게는 먹고 싶어 울먹이는 모습을 즐기며 간식을 주지 않았고, 교사들은 일찍 장애인들을 재우고는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다. 캠프 참가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3만 원씩 거두었는데, 그 비용은 교사들의 조끼 구입비였다.
이를 지적하자 다른 엄마가 기부한 거라며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연극까지 하였다.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분들이 술판을 벌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는 보초를 새워두고 마셨다고 해명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4반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언어성이 부족하여 자신의 표현을 말로 하지 못한다.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돕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낮시간 보관하다가 돌려보내는 공장 역할을 하는 주간보호센터의 문제는 어디에도 장애인 자녀를 맡길 수 없으니 어쩌겠냐며 다른 부모들은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아이를 조롱하고, 화를 내고 행동이 느리다고 혼을 낸다. 그리고 보기 싫은 이용자는 빈방에 방치해 둔다. 부모가 이용 시간에 나타나면 눈을 홀기며 또 시비를 걸려고 왔구나 인상을 쓴다.
S씨 어머니는 신문고에 이 억을함을 호소했고, 지자체로 이관했다고 하더니 시로 다시 이관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 안내를 받은 다음날 주간보호센터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첫 마디는 ‘신고했다면서요?’였다. 분명 비공개 비밀유지로 신문고에 올렸는데, 공무원은 바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고자질하는 일에 충실했던 것이다.
교사들의 미워하는 행동은 점점 심해졌다. 복지관 차를 타면 옆에 앉아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물고기를 그려놓고 공개적으로 웃음거리로 만들며 비하하기까지 했다.
종사자가 근무시간에 낮잠을 자기도 하고, 화장실 도움 등이 필요한 장애인의 돌봄은 서로 미루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자신들이 먼저 많이 갖다 먹기에 급급하였다. 이용자가 코피가 나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배회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어도 근무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간식을 제대로 주지 않다가 유통기간이 다 되어 가면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종사자들이 나누어 가졌다.
경찰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신적 학대는 해석이 애매하고 범위가 모호하여 처벌이 어렵고, 기관의 잘못된 문화나 종사자의 자질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폭력을 당할 정도의 문제가 아닌 애매한 문제라며 발을 뺐다.
결국 대형 사고가 터져 언론의 몰매를 맞아야 시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행정기관, 입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그럴듯한 목표와 비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사업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타성에 젖어 장애인들에게 학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서 진상 부모들이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장애인 이용 시설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손을 쓸 수 없으며, 누구도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진정 보호를 하는 이용 시설에서 이용자가 주인인 시설, 장애인이 존중받는 시설을 꿈꾸며 전혀 의심치 않았던 S씨의 어머니는 이제는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시위를 했던 것을 후회하며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포기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문제를 지적했던 종사자도 더 이상 철벽같은 눈초리들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을 결심하였다. S씨는 복지관 건물만 보아도 경기를 한다.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의무를 가진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에 처한다.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 이 의무를 잊고 입을 다물 것부터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장애인을 처리기술 대상화하여 자신들의 직장을 지켜나갈 것이다.
종사자들은 복지사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전문가들은 아니다. 선배 종사자나 상관 종사자가 장애인을 다루는 잘못된 시범을 보이면 그것을 따라 하고 합리화하며 집단문화가 된다. 이에 타성이 붙으면 장애인을 괴롭히고 급여를 받는 공장이 된다. 위험한 선을 넘지 않는 한 서서히 좀 먹어가는 인권은 힘을 잃는다. S씨 어머니가 다른 부모들에게 문제를 알리자 ‘나도 집에서 말 안 들으면 장애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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