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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내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이 1만여 명에 육박했지만, 이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일상생활 지원 제도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주요 8개 제도 전부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예외는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에 한정돼 있다. 제도가 여전히 국적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어, 이주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차별적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은 2026년 6월 기준 9703명이다.

2022년 5712명에서 2023년 6935명, 2024년 8238명, 2025년 9291명으로 매년 늘어 4년 반 만에 69.9%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가 6030명(62.1%)으로 가장 많고, 한국영주권자 1939명(20%), 결혼이민자 890명(9.2%), 난민인정자 113명(1.2%), 재외국민 95명(1%) 순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가 4078명(42.0%)으로 가장 많고, 지체 2069명, 뇌병변 1091명, 신장 912명, 시각 697명이 뒤를 이었다. 발달장애(지적·자폐성) 등록자도 489명으로 나타났다.

서미의원실이 복지부에 각 제도의 이용 조건을 확인한 결과, 소득보장 영역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돌봄·일상생활 지원 영역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등 8개 제도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을 사업안내상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기여자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 가운데 8개 제도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난민인정자인 단 113명(1.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영주권자,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한 결혼이민자 모두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배제는 성인 대상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8개 제도 가운데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 전부에서 신청자격이 없다 보니 장애아동을 키우는 이주 가정은 돌봄 부담을 온전히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 놓인다.

실제 이용 현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한 외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25명,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3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명 등 모두 29명으로, 같은 해 등록 이주장애인 9291명의 0.3%에 해당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5년을 통틀어 2025년 1명이 전부였고,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도 가장 많았던 해가 3명이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주장애인 가운데 발달장애 등록자가 489명인 점과 대비된다.

소득보장 제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2026년 6월 기준 난민인정자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3명, 장애수당 3명, 장애아동수당 11명으로 모두 17명이다. 신청자격이 인정되는 난민인정자 등록장애인 113명과 비교하면 15%, 등록 이주장애인 전체로 보면 0.2%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나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문턱은 더 좁아지지만, 요건을 갖춘 당사자 전원에게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문제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외국 국적 등록장애인이 활동지원 등 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독일이 거주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통합지원급여를, 스웨덴이 거주 허가를 가진 외국인 장애인에게 간병비 보조금과 보조기구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함께 제시됐다. 그로부터 3년 사이 등록 이주장애인은 5000명대에서 9700명대로 늘었지만, 이들의 서비스 접근 현실은 여전하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제1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에서 장애를 가진 이주민이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 제한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고, 2022년 제2·3차 병합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같은 우려를 재표명하며 사회보장 급여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서 의원은 “소득보장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지원 여부만 국적으로 가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거주하는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권고한 사항인 만큼,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이주장애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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