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김예지·서미화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행해진 장애여성 강제불임·피임시술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침해 역사와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와 탈시설 등의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촉구했다.ⓒ김예지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김예지·서미화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행해진 장애여성 강제불임·피임시술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침해 역사와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와 탈시설 등의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장애인 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었던 과거 모자보건법 제9조에 의해 집단수용시설에서 강제불임수술이 만연히 자행됐던 역사를 짚으며, 1999년 이 조항이 삭제됐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배·보상 검토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전남 노숙인 시설 동명원에서 벌어진 장애여성 강제피임시술 및 강제 자녀입양 사건을 짚으며, 결코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중인 문제임을 강조하며,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체계적 차별과 배제에 눈감아 온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예지 의원 또한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에게 시설 수용중이거나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피임시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시설 전수조사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2만여명에 대한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배·보상 절차가 진행됐고, 지난해 7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생보호법'에 의거해 강제불임수술 받은 12명의 피해자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대책위는 "한국 사회 역시 더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성·재생산 통제 역사를 전면 청산하고, 특히 폐쇄적인 시설에서 여전히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시설 수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에 ▲주거형 복지시설 및 정신병원 등에서 자행된 강제불임·강제피임시술 등 전면 전수조사 실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긴급 탈시설, 자립지원 실행을 요구했다.

국회에도 장기 계류 중인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이행하고, 모든 사람들의 성·재생산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김예지 의원은 "1999년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복지부에 철저한 전주소사와 배·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후속조치 없이 27년이 지난 올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 사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 등 재생산권 침해가 현재까지 이어왔음이 확인됐다"면서도 "복지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복지부가 자체적인 전수조사에 나서고, 직권조사가 어렵다면 최소한 피해자 상담과 진화위 절차를 안내하는 상담창구를 안내하고 정당한 배·보상과 자립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미화 의원은 "시설 내 강제불임과 강제피임시술은 단순한 인권침해가 아닌, 국가가 보호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몸과 삶을 통제해온 구조적 인권침해다. 이미 오래전 시설안에서 이런일들이 발생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국가는 외면하기 급급했다"면서 "더이상 과거일로 치부해선 안되며 강제불임과 강제피임시술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함께 긴급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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