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을 돕는 기관의 직원도 장애인이 괴롭힘을 당하면 신고해야 해요. ©AI 편집실
어떤 내용일까요?
1. 장애인을 돕는 기관의 직원들은 장애인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꼭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2. 장애인을 돕는 기관의 직원이 장애인을 괴롭혔지만, 늦게 알려졌어요.
3. 김선민 *국회의원은 장애인을 돕는 기관도 문제가 생긴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도록 법을 고치자고 했어요.
●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나라의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사람이에요.
장애인을 돕는 기관이 꼭 신고해야 한다고 법에 쓰여 있지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은 장애인이 괴롭힘을 당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장애인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장애인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벌도 받지 않았어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조사하고 도와주는 곳이에요.
장애인이 피해를 입었어요
지난 3월, 제주도에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린 발달장애인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나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이 괴롭힘을 당하면 직원이 신고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쁜 범죄가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앞으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김선민 국회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고치자고 제안했어요. 법이 고쳐지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들도 장애인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김선민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애인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을 고쳐야 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장애인을 돕는 기관의 직원도 장애인이 괴롭힘을 당하면 신고해야 해요. ©AI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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