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지난 11월 11일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고,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그 기간 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완전히 마쳐야 한다.

평생교육법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원을 두도록 하고 있었는데, 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을까를 알아보려면 제정 취지와 주요 골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된 것은 장애인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고, 장애인은 평생교육 의존도가 높아 법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요하다고 반드시 독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법으로 독립해야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임무나 장애인의 권리를 법으로 명시한다고 하여 갑자기 적극적으로 교육기관을 늘리고 예산을 늘린다는 보장은 없다. 법의 체계상 장애인의 권리와 정부·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 선언적 규정이 있어야 요구할 근거도 된다.

평생교육법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는 국립특수교육원이었으나, 기대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에서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고, 평생교육 지원과 조사, 기본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양성,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계 체계 구축, 의사소통 기구 개발, 교육기관과 종사자 양성, 개별화 교재 개발 등의 업무를 맡게 되어 있다.

이만큼 많은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첫째,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진흥센터 독립 건물이 있어야 하고, 연구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사과와 연구과, 교구개발과, 기획과, 연수과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법 시행 이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국립특수교육원 규모의 건물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시행 이전에 충분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위법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별법으로 독립하여 제정한 이유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각 업무별로 종사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속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시·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도 시·도지사가 해야 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하여야 하는데, 법에서는 홍보와 상담,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욱과정 운영으로 되어 있어 지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중심 역할이 아니라 개별 교육기관처럼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시·도별로도 어느 정도 규모의 사무실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5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계획, 실태조사, 연차보고서 작성은 진흥센터에 위임하여 작성한 후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율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정할 수 있는데, 국가 수준의 심의는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나 심의회가 별도로 없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맡고 있어 개별법으로 독립했지만 심의 기구를 별도로 구성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장애인 관련 심의가 비장애 관련 평생교육 관계자가 하는 것이다.

이번 장애인평생교육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별 교육지원 계획이다. 모든 교육 대상자에게 개별화된 교육을 하도록 하였다면 아주 획기적일 수 있었겠으나,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별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아쉽다. 그래도 개별화 교육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다.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해서는 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가 있듯이 개별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과 교사에게 개인별 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 실시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결국 특수교육과 유사한 한 학급의 학생 수와 보조 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 교육은 기피하거나 모집에서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전문인력이다. 평생교육법에서는 교육기관은 1인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애인평생교육법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평생교육사를 몇 사람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평생교육기관은 1인의 평생교육사가 있으면 될지 몰라도 장애인의 특수성과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면 교사 전원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수학교에서 모든 교사가 특수교사이듯이 말이다.

장애인평생교육사가 되려면 대학 이상의 학력자 중에서 장애인평생교육 학점을 취득하거나,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거친 사람, 또는 평생교육사 중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는데, 아직 학과목 개설이 된 대학이 없으므로 시행 이전에 유자격자가 충분히 양성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는 문해교육과 의사소통교육, 일상생활교육, 문화생활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활성화되지 않은 시군구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설치와 예산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센터의 규모 있는 설립, 개인별교육을 위한 충분한 인력 지원,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사의 자격자로만 구성된 교육기관의 운영, 이 중에서 하나라도 등한시된다면 장애인평생교육법의 개별법 제정은 그 취지와 목적은 빛을 잃고 말 것이다.

시행되고 나서 장애 유형별 교재를 만드는 것을 시작한다면 최소 몇 년은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없다.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은 결코 길지 않다. 지금 당장 매우 활발하게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장애인평생교육의 시행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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