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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18일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장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발달장애인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방송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과 같이 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사법절차 권리보장 2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18일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4월 2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은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부모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편의점 점주에게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다. 점주도 사정을 이해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행동했다는 이유로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히 현행법에는 장애인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사법경찰관과 진술조력인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이들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아 의원은 “이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고 진술조력인도 없이 조사가 진행됐다.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구조적인 사법 불평등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법 정의를 말할 수 없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 배치에 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담 인력 배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장애인 등록사항 자료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함께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진술조력인 제도를 '장애인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의 중개 및 보조를 받아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부산의 발달장애인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은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발달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받지 못했는지에 관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에는 발달장애인의 사법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있지만, 제도의 존재와 현장에서의 작동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법절차 과정에서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이를 단순히 진술 거부나 불리한 진술로 판단하지는 않는지, 진술조력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국가가 답해야 할 때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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