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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의원.ⓒ서미화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교육부 소관 14개 국립대학(치과)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14개 병원에서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총 230억 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2~2023년 기준 3.6%에서 ▲2024~2026년 기준 3.8%로 상향됐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14개 병원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준수 병원의 고용률은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충북대병원 2.48% ▲서울대병원 2.58% ▲경상국립대병원 2.74% ▲충남대병원 2.81% ▲전북대병원 2.81% ▲부산대병원 2.85%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86% ▲서울대치과병원 3.06% ▲강원대병원 3.52% ▲제주대병원 3.52%였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부산대치과병원 한 곳뿐이었으며, 전체 고용부담금은 67억 원에 달했다.

2023년에는 14개 병원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각 대학의 고용률은 ▲서울대치과병원 1.72% ▲경북대병원 2.19% ▲전남대병원 2.20% ▲충북대병원 2.28% ▲경북대치과병원 2.58% ▲전북대병원2.63% ▲서울대병원 2.69%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76% ▲충남대병원 2.92% ▲부산대병원 2.94% ▲제주대병원 3.07% ▲경상국립대병원 3.30% ▲강원대병원 3.32% ▲부산대치과병원 3.59%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62억 원이었다.

의무고용률이 3.8%로 0.2%P 상향된 2024년은 11개의 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62% ▲전북대병원 2.63% ▲서울대병원 2.98% ▲충남대병원 3.07% ▲제주대병원 3.13% ▲부산대병원 3.21% ▲충북대병원 3.30% ▲경상국립대병원 3.35% ▲부산대치과병원 3.36% ▲서울대치과병원 3.75% 순이었다. 2024년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52억 원이다.

2025년에도 11개의 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미준수 병원은 ▲전북대병원 2.36% ▲경북대병원 2.41% ▲서울대병원 2.85% ▲충남대병원 2.86% ▲전남대병원 2.91% ▲충북대병원 3.13% ▲제주대병원 3.30% ▲경상국립대병원 3.31% ▲부산대병원 3.31% ▲서울대치과병원 3.50% ▲강원대병원 3.7%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2025년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49억 원이다.

서미화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고용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내면서 의무고용률을 대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확대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국립대학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4개 대학(치과)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을 제외한 12개 병원은 지난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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