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의원.ⓒ서미화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상반기)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0만 94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2027억 원에 달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2년 39만 2923건 ▲2023년 42만 9143건 ▲2024년 41만 7338건 ▲2025년 32만 5919건 ▲2026년 상반기 16만 7029건으로 총 173만 2352건이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1509억 4000만 원이다.
주차방해행위는 ▲2022년 7908건 ▲2023년 7556건 ▲2024년 9430건 ▲2025년 1만 387건 ▲2026년 상반기 5887건으로 총 4만 1168건이 적발됐다. 주차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125억 5000만 원이었다.
주차표지 부당사용도 ▲2022년 2537건 ▲2023년 6690건 ▲2024년 7897건 ▲2025년 7109건 ▲2026년 상반기 3193건으로 총 2만 7426건이 적발됐다.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392억 7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주차방해행위는 ▲2022년 7908건에서 ▲2025년 1만 387건으로 약 31% 증가했고,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같은 기간 2537건에서 7109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싼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각각 과태료 20만 원,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반복되는 위반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수준과 단속 체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