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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내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거주시설 범위와 자립지원 신청·조사 절차, 집중지원 대상 등을 담은 하위법령안을 공개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료 중심의 집중지원 대상을 학대나 보호자 사망 등 위기상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한편,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에서 제외한 법의 정의를 두고 시설 종사자와 일부 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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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신미화 팀장. ©에이블뉴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국가·지자체 책임 명문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신미화 팀장은 지난 2022년부터 5년 동안 진행해 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신미화 팀장은 “시범사업의 핵심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지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라며 “5년간 656명을 지원했고 현재 519명을 지원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되면서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에서 ‘자립 희망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이었던 대상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자립 기반’으로 확대되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졌던 자립지원도 국가·광역·기초지자체의 책임과 역할로 법에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주요과제는 주거와 지역사회 돌봄·활동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보호자의 불안과 갈등, 자립지원 서비스 고도화 등이 있었다. 이중 가장 큰 문제는 단연 주거, 즉 주택 문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와 LH가 협력해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향후 안정적인 주택확보와 지역별 주택자원 편차 해소, 주택과 지원 서비스 연계, 입주 이후 지속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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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조연희 사무관. ©에이블뉴스

‘거주시설 범위·자립지원 신청·자립조사 방식’ 등 하위법령 발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조연희 사무관은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발표했다.

거주시설의 범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중 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등을 포함해 장애인을 입소 대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는 시설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됐다

자립지원 신청의 경우 장애인과 보호자가 시장·도지사·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장 등은 다른 지역에서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으로 전입해 지원 대기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신청한 장애인 중 입소를 원하지 않고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등을 대기목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에 대해서는 대면 상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관찰, 관계인에 대한 면담, 주거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확인, 그림·사진·쉬운 문장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자립조사와 자립욕구조사는 당사자의 의사와 욕구가 충분히 표현되고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범위는 주된 장애로 인해 복합적인 의료적 문제가 있으며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사람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과정에서 집중적인 의료적 처치 등 의료 지원 체계가 필수적으로 연계돼야 하는 사람으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건강 또는 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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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문수 과장. ©에이블뉴스

“집중지원 의료에만 한정 안 돼”‥복지부 “대상 확대 방향 검토”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 하위법령안 발표 이후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단체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 장애인 부모는 “발표된 시행규칙에서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범위가 의료적 범위에만 국한됐다”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게 되는 장애인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집중 지원에 대해 의료와 관련된 부분만 다룬다면 자립과 돌봄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시행규칙을 보강하는 등 방안을 통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집중지원 필요성이 의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문수 과장은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다 맞다. 학대를 비롯해 장애인 가정 내 사고, 사망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 돌봄,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담당 사무관과 논의를 해보았는데 집중지원 대상자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질 사항에 대한 질문과 함께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에 보호자 참여 권한 명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의견이 대립할 경우 당사자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는 규정, 공무원의 장애인 자립지원 직권 신청 도입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거주시설 종사자·부모 “시설 배척” 반발‥복지부 “시설 없애는 법 아냐”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일부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 제2조(정의)에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지역사회 자립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거주시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또한 시행령 제17조에 명시된 ‘주거생활 서비스’에서 주거생활 및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 사회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연계지원 등 6가지 내용 모두 거주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면서 “일부 시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모든 시설이 평가 절하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문수 과장은 “말씀해 주신 우려는 여러 차례 전달을 받았지만, 이 법은 거주시설을 없애겠다거나 하는 법이 아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것은 법령으로 입법부의 소관이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니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에서 거주시설과 관련된 방향성을 말하거나 하지 않았다. 오늘 공청회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의 하위법령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설명하고 미진한 점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복지부 내에서는 거주시설 보강도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 거주시설 또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고 자원이며 서비스 제공주체다. 오늘 거주시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함께 모인 자리다보니 논쟁이 있었지만, 두 의견 모두 존중하고 함께 해야 앞으로 나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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