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 추진을 기습 추진했다고 규탄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정부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제58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추가했지만, 기존 제54조에 따라 운영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의 혼돈 등으로 하위법령을 통해 기존 센터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하위 법령 정비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장애인 정책이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 자립·참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자립생활 지원체계 정비가 추진되는 가운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해 하위 법령의 적용 범위와 운영·관리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비교.ⓒ국회예산정책처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복지시설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이 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추가됐으며, 복지부도 이를 반영한 하위 법령 정비를 추진해왔다.
보고서는 "법 개정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운영되어 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 체계 안으로 포괄함으로써, 회계·감사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하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면서도 "현행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과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간의 적용 관계, 운영·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향후 현행 운영 실태를 토대로 하위 법령 차원에서 적용 범위와 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동료상담, 정보 제공, 인권 옹호,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능적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유사한 자립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50개 내외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명칭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임에도 현장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고 있어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법령 체계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별도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피보조 민간기관으로 분류돼 장애인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시설 기준, 설치 신고, 정기적 감독·평가, 행정적 제재 체계 등은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는 "센터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과 행정적 관리 체계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배경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과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간의 적용 관계나 운영·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
이에 보고서는 "일부 전문가는 법률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두 기관을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두 유형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면서도 "당초 입법 과정에서 의도했던 센터의 제도적 편입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감독 체계 강화라는 목표는 아직 충분히 실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복지부는 법률의 입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과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법체계 내에서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이에 따른 관리·감독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하위 법령을 중심으로 보다 정교한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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