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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올해 발표할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계년 계획'에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올해 발표할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계년 계획'에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바닥면적 50㎡ 미만' 또는 '2022년 이전 완공 건축물' 등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같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위법'하다며, 정부의 '입법 부작위'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올해 10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1000여곳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한 결과, 77.1%가 장애인 접근이 불가했다. 

이에 전장연 등은 45년 전 '턱' 앞에 좌절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순석 열사를 기억하며 "이제라도  장애인등법의법 시행령 차별조항을 즉시 폐지하고 접근권 완전 보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계는 ‘접근권 완전 보장을 위한 ‘김순석들’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공청회 장에서 피켓팅을 펼치는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계년 계획' 공청회 장에서 피켓팅을 펼치는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부는 올해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계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해당 계획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한다. 장애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6차 계획은 정부의 접근권 침해에 대한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전장연은 "차별조항 중 바닥 면적 기준은 폐지하겠다는 반면, ‘2022년 이전 완공된 건물에 대한 의무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사실상 핵심 조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계년 계획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영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김순석 열사 죽음 이후 장애인등편의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투쟁해왔지만 현실은 집 앞에 있는 음식점도 갈 수 없었다. 그 앞에서 천원을 받은 적도, 턱 하나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간 적도 많다"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5년을 계획하는 공청회가 소리소문 없이 열린다. 목소리를 내서 공청회가 정말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공청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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